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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달라진 정보공개 제도"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 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보공개"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 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관리단은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관리단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은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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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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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2항 급여지급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10년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관리단은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겠습니다.

② 홈페이지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리단은 당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없으며,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관리단은 내부적 업무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업무 내용 수탁자 위탁기간 관리부서
업체명 연락처
온라인 채용대행
서비스
주식회사
한국인적자원관리원
010-7256-3430 2024. 1. 1. ~
2025. 4. 4.
전략기획실
IT정보보호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크리스피드(주) 02-6953-6077 2023. 11. 14. ~
2024. 11. 13.
전략기획실
IT정보보호팀
에스지에이(주) 070-7308-1004 2023. 11. 20. ~
2025. 11. 19.
전략기획실
IT정보보호팀

② 관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관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개인정보 삭제요구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5. 개인정보 철회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관리단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관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삭제 및 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리단은 정정, 삭제 및 철회를 완료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 합니다.

⑦ 정보주체인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전략기획실
IT정보보호팀
엄철용 02-3706-1145 freeam2002@poma.or.kr 02-3706-1104
이은영 02-3706-1114 ley7405@poma.or.kr 02-3706-1104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관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관리단은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관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기록·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를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단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3.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관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전략기획실
IT정보보호팀
엄철용 02-3706-1145 freeam2002@poma.or.kr 02-3706-1104
이은영 02-3706-1114 ley7405@poma.or.kr 02-3706-1104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전략처 처장 하영균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전략기획실
IT정보보호팀
엄철용 02-3706-1145 freeam2002@poma.or.kr 02-3706-1104
이은영 02-3706-1114 ley7405@poma.or.kr 02-3706-1104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10. 1.부터 적용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이력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 대 ① 정문 출입구
② 정문부터 중문까지 복도
③ 중문부터 후문까지 복도
④ 후문 출입구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하영균 처장 경영전략처 02-3706-1120
접근권한자 강현정 대리 IT정보보호팀 02-3706-1147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 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IT정보보호팀 (DVR 장치)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한 후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경영전략처 IT정보보호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기기의 별도장소 보관, 기기 접근 시 암호 적용 등으로 물리적,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기록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10월 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4년 10월 8일 / 시행일자 : 2024년 10월 15일

[제정 및 개정이력]

제정일자 : 2020년 6월 25일

개정이력 : 2020년 6월 25일
                2022년 6월 24일

개정일자 :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