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고/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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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신고의 주체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 기타안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함(익명신고 불가)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전담부서 : 감사실(행동강령책임관) 전화신고 : 02-3706-1190(1191,1192,1194) 전자신고 : minwon@poma.or.kr (익명) 우편/방문 : 0504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 동서울우편물류센터 5층 우체국시설관리단 감사실 실명신고(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안내]
위탁사항 | 위탁업무 | 수탁업체(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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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대행 서비스 | 온라인 채용대행 서비스 | 주식회사 한국고용연구원(051-806-8300)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크리스피드(주)(02-6953-6077) 에스지에이(주)(070-7308-1004)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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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 ① 정문 출입구 ② 정문부터 중문까지 복도 ③ 중문부터 후문까지 복도 ④ 후문 출입구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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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정인철 | 처장 | 경영전략처 | 02-3706-1120 |
접근권한자 | 장신우 | 팀장 | 경영기획팀 | 02-3706-1140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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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경영기획팀 (DVR 장치)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한 후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경영전략처 경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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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이력]
제정일자 : 2020년 6월 25일
개정일자 : 2022년 6월 24일